한국의료기기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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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종류 및 관계법령

    검사의 종류 및 관계 법령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의 종류
    • 최초검사

      의료기관에 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받는 검사

    • 정기검사

      최초 검사 후 3년 마다 받는 검사

      (검사기간 : 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이전검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장치를 이전 설치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건물내에서 층수
      및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하는 경우에 받는
      검사

    • 재검사

      최초, 이전, 양도, 양수, 정기검사 시 부적합
      을 통보받은 후 수리완료가 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에 받는 검사

      (부적합성적서 및 수리내역서 검사기관에
      필히 발송)
    • 양도, 양수검사

      의료기관 에서 사용 중인 장치를 다른 의료
      기관에 양도, 양수받아 설치한 경우에 받는
      검사

      (양도, 양수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판매, 양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업체를
      통하여 양도, 양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검사

      1) 발생장치의 전원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
      신고를 한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발생장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한 경우

      • X선 제어장치 교체
      • 교전압 발생장치의 교체
      • X선관장치또는 X선관교체
    위의내용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함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의료법 제 32조의 2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설정한 주당 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할 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관리규칙 제4조 1항)
    • 01방사선장치안전관리 검사란?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 2창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발생장치’라 함)를 사용중에 당해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관리 규칙 별표 1의 발생장치의 검사항목에 따라 동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조·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1항 2호, 제18조 제 1항 및 제 20조 제 1항 제 6호)를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은 발생장치는 검사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검사 주기마다(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년마다라 함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3년 이내)을 의미합니다.
    • 02방사선방어시설 검사

      안전관리규칙 제 4조 제3항에 의거 방사선방어시설은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당해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야아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검사 받은 방사선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시의 설정된 주당최대동작부하를 초과할 때 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ra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수술실, 응급실 및 중환자
      실 이회의 장소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일 수술실내에서만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방사선 방어시설은 이동형 칸막이와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는 이동형 칸막이를 갖추어야 하며, 개인 방어용
      구의 유무 또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에 기재합니다.
      ※ 주당최대동작부하란 (단위 mA’ min/week)?

      특정 촬영종류에 대한 주당최대동작부하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 종류가 여러가지인 촬영실의 경우 각 촬영종류의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합이 그 촬영실의 주당최대 동작부하가 됩니다.

      (주당최대동작부하)=[최대관전류 (mA) × 최대조사시간(sec) × 주당최대촬영건수 / 60

      관련법규 : 안전관리규칙 제 4조(검사 및 측정)제 3항, 제 4항

    관계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