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리 절차
검사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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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병의원 및 치과병의원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병의원 및 치과병의원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안전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대표전화
(1588-4816)으로 연락주시면 검사접수 담당자가 검사 접수에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방사선 안전 검사원은 검사신청서 이외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사신청의 취소 시 방사선 안전 검사원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의료기관에 도착 후 취소된 검사 건에 대해서는 납부하신 검사수수료에서 기본 출장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02검사 신청 접수 및 검사
검사 신청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을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검사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작성 후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검사신청접수가 완료되고 검사수수료 입금 확인되면, 접수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전화를 드리며, 검사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사 담당자에게
자세히 안내드립니다.의료기관 담당자께서는 검사소요시간에 따라, 진료에 지장이 없는 요일 및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일정을 조정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진료시간 이외의 시간 및 공휴일에 검사요청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03검사 성적서 발급
검사가 완료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을 접속하여 검사성적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방사선 안전 검사원으로 연락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성적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
04관할 담당 보건소로 검사결과 통보
출력하신 검사성적서의 원본은 의료기관에서 보관하시고,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성적서의 사본을 출력하여 보건소에 팩스전송하신 후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한국의료기기검사원의 검사결과 및 실적보고
한국의료기기검사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받으신 검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 결과 및 실적 보고, 국민건강관리공단 검사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 결과 통보, 해당보건소 검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