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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 작성일2020/11/05 10:03
    • 조회 956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2,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과), 043-719-7512

     

    1(목적) 이 고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15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 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교육의 대상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10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3(교육 실시 단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실시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한다.

    4(교육계획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방법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청장이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받은 교육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계획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4항을 따른다.

    5(강사의 자격)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업무를 수행할 강사를 의료방사선 분야의 학계, 의료계,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6(교육신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 교육신청을 현장접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가 그 수료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7(교육비)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8(교육수료)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야 한다.

    9(교육결과의 통보 등)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해 115일까지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 교육 수료자별 현황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10(서류의 비치·보존) 교육기관의 장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및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교부대장을 3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1(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9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9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1]안전관리책임자(교육,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2]수료증

    [별지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