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 작성일2020/11/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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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2호,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과), 043-719-75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교육의 대상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 실시 단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실시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방법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청장이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받은 교육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계획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4항을 따른다.
제5조(강사의 자격)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업무를 수행할 강사를 의료방사선 분야의 학계, 의료계,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신청) 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교육신청이 어려운 경우 교육신청을 현장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가 그 수료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7조(교육비)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교육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해 1월 15일까지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 교육 수료자별 현황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제10조(서류의 비치·보존) 교육기관의 장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및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교부대장을 3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2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1]안전관리책임자(교육, 수료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2]수료증
[별지3]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증 교부 대장